[시사정보]대기업 갑질 막는 전속고발권 폐지! 근데 전속고발권이란?
12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청기업의 기술탈취, 즉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럼 '전속고발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속고발권'은 '전속'과 '고발권'을 나누어서 보면 쉽습니다.'전속'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식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
- (법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
입니다.
즉 '전속고발권'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고발(신고)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알고 있어도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는 고발이 불가한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권한을 공정위에게 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발이 남발되는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고발이 남발하게 되면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도 발생하겠죠.그러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기업(갑)의 갑질 행위를 방관하는데 일조한다는 목소리와 고발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권 폐지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속고발권 폐지론 측과 존치론 측의 의견을 정리하면,
폐지론
-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
-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업무제한
- 적은 인력의 공정위의 조사업무 한계
존치론
- 기업상대 공정거래 소송 남발
- 폐지하면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
존치론을 보면.. 서민입장에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다는 기분이네요.
고발권이라는 것을 특정 집단에게 주는 것 자체가 비리와 부패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속고발권에 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링크)
제71조(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12.30., 2013.7.16.>[전문개정 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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