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생활정보]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의 KF등급과 방진등급, 마스크 착용시 주의사항




[생활정보]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의 KF등급과 방진등급을 알아봅시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활동을 할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많이 착용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반 미세먼지용(보건용) 마스크보다 성능이 좋다고 생각되는 산업용 방진마스크를 사용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인 KF등급(보건용마스크)과 방진등급(산업용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적용되는 KF등급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등급입니다.

방진마스크에 적용되는 방진1급, 방진2급 등의 마크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인증해주는 등급입니다.

1. KF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KF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등급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란 특수필터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는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바이러스, 세균 등)을 막기 위한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입니다. KF등급은 KF80, KF94, KF99 등급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마스크의 성능에 따라서 제품에 KF등급을 쓸 수 있게 허가를 해줍니다.

  • KF80 0.6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 KF94 0.4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이상, 
  • KF99 0.4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9%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것이 PM10과 PM2.5인 점을 볼 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링크]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알아보기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호흡능력에 따라서 KF80, KF94, KF99를 선택하시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필터가 호흡을 너무 방해하게 되면, 호흡의 불편함이 생기고, 호흡의 불편함으로 마스크의 바른 착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필터 성능의 욕심보다는 본인에게 편한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55개사 287제품이 있다고 하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황사 용으로 더욱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등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KF등급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허가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식약처 허가 보건용 마스크 등급





2. 방진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다음으로 방진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2급)
안면부여과식 방진2급 마스크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인증심사를 받아 적합한 제품에 방진등급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장해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진마스크는 등급별로 적용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합니다.

  • 특급
    베릴륨, 비소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이 발생하거나 미생물과 같이 미세한 미립자상의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 1급
    금속흄이나 석면 등과 같이 열적, 기계적으로 생기는 미립자상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 2급
    특급 및 1급 호흡용 보호구 착용장소를 제외한 입자상 오염물이 발생하는 장소

방진등급별 성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안면부여과식 기준)

방진등급별 성능은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용 마스크와 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 방진 특급 = KF99
  • 방진 1급 = KF94
  • 방진 2급 = KF80

하지만, 방진마스크의 장점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스크 제작업체에서 육체노동을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보다 격한 움직임에도 큰 불편함이 없으며, 밀착력도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3.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마스크를 착용해도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된 성능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마스크가 입과 코 주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좋은 성능의 마스크라도 외부공기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입과 코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겠죠.
  • 마스크를 세탁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세탁하면 필터의 성능이 저하되고, 세탁/건조시 마스크 모양의 변형과 먼지와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스크에 수건, 휴지 등을 덧대지 않는다.
    수건, 휴지가 마스크의 밀착을 방해합니다.
  • 마스크는 1회용이 기본이다.

대부분의 안면부여과식의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1회용입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번 사용하면 내부에 습기가 차고, 필터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생활정보]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생활정보]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가끔씩 '고소고발'처럼 한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엄연히 뜻이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고소와 고발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피해자나 그 관계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발: 제 3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를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신고행위의 주체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이 구분이 됩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은 말의 뜻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를 참조해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소: 고하여 하소연함
고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법률에서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와 고발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 225, 226조)

고소와 고발이 범죄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뜻은 동일하지만, 행위에 주체에 따라서 엄연히 단어 사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한글 바르게 쓰기: 중요한 순간 구분이 필요한 '보상 vs 배상'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과 '배상' 같은 경우인데요. 조금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해서 언제 어떤 단어를 써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나 대화에서는 '보상'이란 말로 '보상'과 '배상'을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문서 또는 이메일이나, 계약과 같이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더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합니다.

국어사전과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보상'과 '배상'을 알아보자!


보상은 국어사전에 한자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보상()
    한자뜻 기울 보, 갚을 상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예시> 피해보상
    2)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예시> 형사보상제도
    3)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예시> 보상심리
  2. 보상()
    한자뜻 갚을 보, 갚을 상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예시> 은혜를 보상하다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예시> 수고해준 보상일세
    3)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건이나 칭찬. 
         예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니, 보상을 주겠다


보상과 배상의 구분: 보상의 예
보상의 예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자는 다르지만, '보상'끼리는 뜻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그 뜻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해도 큰 의미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배상을 보겠습니다.



  1. 배상()
    한자뜻 물어줄 배, 갚을 상
    1)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예시> 배상 청구, 국가배상제도

배상과 보상의 구분: 불법여부
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경우

배상의 한자 뜻을 보면 물어줘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이나 대화에서는 보상, 배상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안해도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과 뜻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도, 보상은 'reward', 배상은 'compensation'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뜻과 의미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단어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거나,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보상'과 '배상'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때, 쉽게 생각해서 
'적법'은 '보상'
'불법'은 '배상'
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을 강요하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합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주는 것)

위에 예시에 나온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비교해보면,

형사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따른 개인의 피해(조사출석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국가나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가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업무나 계약업무 같이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 '합법'과 '불법'으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도서관 이용팁] 도서관 사서에게 책 추천 받으세요.





[도서관 이용팁] 도서관 사서에게 책 추천 받으세요.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가면, 책을 빌려주고 반납을 받는 사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도서관 사서를 책의 대여를 관리하고, 책을 정리하는 정도의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잘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책과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이 담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사서'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서적을 맡아보는 직분


하지만,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를 보면 사서의 역할이 더욱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에게 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 사서는 각 기관의 도서관과 자료실에서 도서 및 자료를 배치보관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ㆍ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을 희망하면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 준다.

도서관의 사서는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정리해주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도서관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원하는 책이나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사서에게 
  • 찾는 책에 대해서 문의할 수도 있고, 
  • 찾는 책의 위치를 문의할 수도 있고,
  •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나, 자료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서 무턱대고 사서에게 이런저런 내용이 담긴 책을 찾고 있는데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사서도 자료를 검색하고 책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서 도서관의 다양한 책과 자료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코너입니다. 
자신이 주로 방문하는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검색'을 통해서 해당 도서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보고 싶은데, 주변 도서관에 없고,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도서검색을 통해서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에 해당 책에 대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서사에게 물어보세요! 카톡 응답

웹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위와 같이 카톡으로 질문이 접수된 것을 알려줍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지만, 사서에게 책에 대한 모든 질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면 안되는 질문(답변제한 사항) 

  1. 자료번역
  2. 학교 과제물을 위한 완성된 내용물 작성 (과제물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안내 제공)
  3. 퀴즈, 게임, 퍼즐 등을 위한 해답
  4. 소송 관련의 전문가적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
  5. 의학적 처방 지식
  6. 연예 오락 관련 정보
  7.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에 관련된 사적인 자료
  8.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를 요구하는 질문
  9. 설문조사, 인터뷰 및 사서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문
  10. 분류법, 목록규칙에 대한 문제풀이, 개인적인 개념이해를 위한 질문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는 너무 전문적인 질문은 도서관 사서가 적절한 답변을 하기에 제한이 됨으로 위와 같은 질문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을 보다 알차게 이용하기 위해서 각 지역 국공립도서관의 사서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인천 부개어린이도서관 방문후기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생활정보]음식점 신발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은 누가?(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까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트, 음식점, 영화관, 모텔, 여관, 호텔, 산후조리원 등 공중접객업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접객업이란,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을 뜻합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음식점(식당), 영화관(극장), 여관(숙박업소), 대형마트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와 제153조가 바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럼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금전·유가 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관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점 신발분실 보상

간단히 식당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두는 행위도 신발을 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음식점에서 벗어둔 신발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다면, 그 책임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접객업의 주차장은 극장, 쇼핑몰, 대형마트,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주차장은 출입관리가 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에서 차량이 뺑소니 등으로 훼손을 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훼손된 것을 증명하면 보상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습니다.

보통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로 본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업주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구를 표시둔 겁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의 법조문과 같이 고가의 귀중품은 별도로 임치해야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데, 고가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카운터에 미리 확인을 받고 맡겨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자에게 맡긴 물건을 일정 기간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실 또는 멸실된 것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6개월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을 해야될 책임이 사라짐으로 고객의 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상법 제152, 153, 154조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중접객업의 책임(제152조)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판례는 두가지입니다.

  1. 구상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2.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의 전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먼저 첫번째 '구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이 도난을 당하였는데, 해당 주차장은 별도의 잠금장치(출입장치)나 관리인 지정 등이 되지않고 단순히 주차공간만 제공하는 정도의 시설임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여관에서 마련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이며, 충분히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식당, 기타 업소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주차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며, 주차사실을 업주에게 고지하여 업주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의 판례를 보면, 주차후 주차사실의 고지와 보관 요청을 하지않은 고객의 과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형 마트 등의 주차장은 출입시 번호판 식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사실 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고객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바랍니다.




상법에서 제시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정 산후조리원 계약서에 산후조리원에서 사고 발생하거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공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표준약관을 확인하셔서 소비자 권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생활정보]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여부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의 배수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잘못 사용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보통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디스포저, 음식물쓰레기분쇄기, 음식물처리기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해서 개인이 구매후 설치가 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설치하다간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기본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위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1.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동일한 모델명, 외형, 제조사인지 확인
  2.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여부
  3. A/S 규정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GDIS, 링크)을 통해서 협회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를 통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제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 제76조(벌칙)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변조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바랍니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불법개조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나온 이미지인데 오물분쇄기의 불법행태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통한 분쇄음식물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미생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직수입품이나 일부 제품을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고, 하수도 연결도 회수통이 아닌 하수도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불법제품의 형태를 가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예외 조항 알아보기


법적으로 20% 이하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몇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에 따라서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 2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위 제1항의 예로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주방에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100%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고, 하수관로 유입전에 아파트에 별도 설치된 장치를 통해서 분쇄된 음식물 등의 고형물을 100% 수거후 처리하여 아파트내 퇴비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도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위임행정규칙의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에 따라
제1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제2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여기서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위에 조항에 해당되면 경우는 20% 이상의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로 유입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미인증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구매할 시에는 반드시 구매전에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설치와 사용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의 20% 이상이 하수로 유입되는 경우는 하수도의 막힘과 악취 발생 등의 악효과가 있다고 하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및 사용 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DIY/목공] 초경톱날, 초경톱? 초경이 무슨 뜻이죠?



[DIY/목공] 초경톱날, 초경톱? 초경이 무슨 뜻이죠?


목공용 톱날(주로 회전톱날)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보면 '초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경톱날, 초경톱 등이란 단어를 쓰면서 좋고 오래가는 튼튼한 톱이라는 선전을 합니다.
공구상가에 톱이나 톱날을 전문적으로 파는 것을 가면 '초경'이라고 크게 써붙인 곳도 많습니다.

그럼 '초경'이라는 단어의 유래와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이란 말은 '초경합금'의 줄임말입니다.


초경합금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초경합금이란 단어가 일본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초경합금은 다른 말로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 탄화텅스텐, WC)'입니다.

'텅스텐 카바이드'를 일본어로 유래된 말로 표현을 하면 '당가루'라고 합니다.

당가루는 '텅스텐 알로이'이가 변형되어 줄여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경 = 초경합금 = 텅스텐 카바이드(탄화텅스텐, WC) = 당가루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초경합금은 HSS(High Speed Steel)툴, 연마재, 절삭기계 등에 쓰이는 높은 강도를 가진 합금입니다.

그럼 이제 초경에 대해 알았으니,

목공에서 사용되는 초경톱, 초경톱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공에서는 보통 회전톱에 초경톱날이 많이 사용됩니다.

초경은 초경합금이란 뜻이니, 초경톱날은 초경합금을 사용한 톱날이고, 초경톱은 초경톱날을 사용한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경합금은 강도가 강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톱은 초경합금으로 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목공용 초경톱날(초경회전톱날)은 대부분 톱날 끝부분만 초경합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경톱날을 영어로 'TCT saw blade'라고 합니다.
TCT는 Tungsten Carbide-Tipped의 약자로 TCT톱날이란 텐스텐 카바이트(초경합금)으로 톱니(tooth or bevel)를 강화한 톱날을 의미합니다.

초경합금으로 강화된 톱니 부분(빨간원)
초경합금으로 강화된 톱니 부분(빨간원)

목공에서 절단에 사용하는 회전톱의 대부분은 초경톱날을 사용합니다.
톱날을 보면 톱니 끝단에 톱날 본체와 다른 금속 재질의 이빨이 붙어있다면 초경톱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링크: [DIY/목공]회전톱날 종류와 올바른 톱날의 선택(테이블쏘 톱날, 원형톱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