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등기신청후 진행사항과 등기신청결과 확인하기(등기신청결과조회)


나홀로등기 또는 법무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각종 등기를 신청후 등기의 진행사항이나 등기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면 등기설정이 접수된 후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등기접수안내메일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을 가입한 경우에 자신과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등기가 신청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인터넷등기서비스

등기신청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소와 신청인 또는 소유자인데, 메일로 안내온 접수번호가 있으면 좀더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메일에 나온 모바일기기용 인터넷등기사이트(https://m.iros.go.kr/)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초기화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기존의 인터넷등기소 회원을 가입한적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조회방법이 나옵니다. 초기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주소와 소유지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있다면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합니다.

그럼 '접수번호'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등기 접수번호로 조회

등기신청을 한 관할법원과 등기소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대상물의 소유주나 등기신청인의 서명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검색'버튼을 누르면 등기진행사항이 조회됩니다.


등기진행사항 조회결과


그럼 위와 같이 등기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가 조회됩니다. 처리상태가 처음 접수 당시에는 '접수완료'로 표기됙, 그후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설명의 순서대로 '기입중', '조사대기', '등기완료'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등기처리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등기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처리중'으로 나오고, 보통은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등기조회시 나오는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로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신청처리 상태나 결과가 궁금할 때는 활용 가능합니다.


등기신청결과조회로 '등기완료'가 확인된 경우에도 등기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10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2
경기도 845
경상남도 262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14
기타 590
대구광역시 171
대전광역시 99
부산광역시 202
서울특별시 534
세종특별자치시 7
울산광역시 65
인천광역시 231
전라남도 178
전라북도 195
제주특별자치도 47
충청남도 187
충청북도 132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10월 30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나오기도 전에 소득세가 징수되서 나오죠.

요즘에는 월급직장인들도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공평한 과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절저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내야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정책과 비슷하게(?) 작은 규모의 임대소득자에게도 과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

  •  월세

- 부부합산 1주택: 임대주택이 고가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일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2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입 포함)


위와 같이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서 임대수익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를 하면서 세금부과대상자라면, 평소에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주식공부] 증권과 주식을 구분해보자.


주식과 증권은 특별한 구분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혼용해서 사용해도 주식과 증권의 차이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식과 증권의 정확한 뜻을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 좋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과 증권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공부] 증권과 주식을 구분해보자.

1. 증권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면 증권은 '유가 증권'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유가증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증권, 즉 유가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증권과 주식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증권은 주식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주식은 증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증권의 종류는 위에 '유가증권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어음, 수표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을 좀더 세분하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등 채권, 어음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 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등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지분증권: 주식, 신주인수권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예탁증권


2. 주식

주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 중에 지분증권의 속합니다. 주식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어떤 회사가 100개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식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회사에 대해서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10%의 지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이 증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으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8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3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24
기타 599
대구광역시 177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208
서울특별시 543
세종특별자치시 6
울산광역시 71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2
전라북도 188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3
충청북도 131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8월 31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주식공부] EPS(주당순이익)의 개념과 활용


주식투자를 위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 해당 주식과 회사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소문만 듣고, 장세에 휩쓸려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뇌동매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트분석, 재무재표분석, 뉴스와 공시 확인 등 다방면으로 분석을 합니다.

주식투자 종목선정시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EPS(주당순이익)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공부] EPS(주당순이익)의 개념과 활용


EPS는 우리말로 '주당순이익'이라고 하고, 'Earnings Per Share'의 약자입니다.

EPS를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연도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총주식수로 나눈 것

입니다.


수식으로는 

EPS(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총 주식수

와 같이 표현합니다.


주당순이익은 설명과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개 주식이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EPS 확인하기
종목의 EPS 확인


주식종목 선택에서 왜 EPS가 중요한가요?


주식 매입을 위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그 누구도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사업을 잘 영위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상승이 되고, 그로써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기를 바라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발전할지, 아니면 망하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 공개된 정보 중, 회사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수익지표) 중 주식 당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 EPS입니다.


따라서 EPS를 보면 그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PS가 100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000개이면,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100,000,000원이고 발생주식수가 1,000,000개이면, EPS는 100원이 됩니다. 즉 주식 1개당 100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PS와 비슷한 지표 중에 PER가 있습니다. PER(주가수익비율)는 주가(주식가격)가 1주당 순이익(EPS)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PS에 대한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참조: PER, PBR, ROI, ROA, ROE 주식가치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알아보기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데는 계속 언급드렸듯이 많은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EPS와 주식종목 선정시 유의사항


EPS가 다른 회사보다 좋다고 해도, PER가 너무 높으면, 그 회사는 시장에서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가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은 기대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EPS만 보고 PER만 보고 주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투자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으로 본 '현대비엔지스틸'을 보겠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의 EPS와 PER를 보겠습니다.

EPS: 763원, PER: 10.72

먼저 EPS가 763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긍정
PER는 주가대비 EPS가 10.72입니다. PER 낮은게 좋겠지만, 업종PER이 13.95로 업종PER에 비해서 낮습니다. 긍정

위와 같이 EPS와 PER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익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된다면, 수익을 내고 있고, 주가도 수익대비 낮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EPS나 PER, ROE 등과 같이 몇 개의 지표만 보고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기술, 시장 동향, 미래발전성 등을 같이 봐야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회사가 사업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익지표를 종목선정시 참조하시면 성공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