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6 |
경기도 | 848 |
경상남도 | 262 |
경상북도 | 214 |
광주광역시 | 113 |
기타 | 538 |
대구광역시 | 171 |
대전광역시 | 93 |
부산광역시 | 188 |
서울특별시 | 504 |
세종특별자치시 | 10 |
울산광역시 | 58 |
인천광역시 | 227 |
전라남도 | 173 |
전라북도 | 185 |
제주특별자치도 | 48 |
충청남도 | 188 |
충청북도 | 130 |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4월 30일 기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시사상식] 일본 원전오염수가 위험한 이유 알아보기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에서도 심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 오염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류에 반대를 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란?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은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입한 냉각수와 더불어 유입된 지하수는 모두 핵연료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방사능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핵연료를 거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원전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원전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출처: AP) |
원전 오염수를 왜 방류하려고 하는지?
원전 오염수는 냉각수와 지하수를 포함해서 하루에 약 180톤 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도쿄전력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여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이 엄청나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장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약 1,250,844톤의 원전오염수가 저장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름이 안될 수준입니다.
문제는 도쿄전력에 따르면 2022년에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처리수'를 바다로 해양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전오염수를 처리하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는 안전한가?
원전 오염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물질이 삼중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다중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도 삼중수소의 제거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분자구조가 H2O인데, 삼중소수로 이루어진 물분자도 보통의 물과 성격이 비슷하게 때문에 필터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바다에 방사능오염물질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축척되면, 정상적인 수소원자를 대체하게 되고, 불안전한 삼중수소가 방사선(베타선)을 방출하면서 헬륨으로 '핵종 전환'이 되면서 DNA(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린피스'에 의하면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원전오염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핵종들은 수만년간 남아서 바다생물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가 제주도와 서해에 한달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우리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패류가 원전오염수로 오염된다면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이 원전오염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상식] 가짜뉴스 구분하는 3가지 방법과 주의점
요즘 유행하는 '기레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나 신문의 기사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진실여부를 알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나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구분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처 확인하기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나 정보는 매우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양한 미디어언론사과 유사언론사 등이 있어서, 기사형태로 나온 글을 모두 믿으면 안됩니다. 기사형태로 나온 광고도 있으며, 실제 언론사에서 광고 목적의 기사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기사의 출처와 기사의 내용의 출처까지 확인해야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내가 읽은 글이 사실이며, 논리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읽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가 진짜 언론사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명 포토샵을 하거나, 가짜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마치 진짜 신뢰받는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각각의 팩트를 확인하기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을 한번에 담고 있거나, 여러 사건을 나열하여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 전체의 사실유무를 파악하기 보다, 각각의 내용이나 사건의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나열하여 거짓된 결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뉴스나 기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자신 계정의 SNS를 통해 공유를 하면 난처한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
따라서 가짜뉴스인지 의심이 되는 뉴스, 기사나 정보는 공유 전에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회 이슈나 타인의 사생활 등 우리가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되지 쉬운 내용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인 내용보다 감정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글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감정적인 글의 공유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공유한 사람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를 보면 '합리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확인하고 공유하고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생활상식] 환경을 지키는 포장제품의 재포장금지제도
제품의 과도한 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포장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포장이란?
재포장이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과 1+1, 2+1 등 증정, 사은품 행사시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3개 이하의 낱개 판매 제품(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을 합성주시 필름이나 시트 등으로 묶어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재포장 금지 제도에서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시트, 필름, 테이프,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 생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포장 금지 예외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재포장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포장 금지 예외
재포장 금지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1, 2+1 등의 사은품 행사시 재포장하지 않고,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묶음 할인시)
- 띠지, 고리 등으로 재포장제를 최소화하여 묶는 경우
- 1차 식품(농수산물 등)의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수송, 운반, 위상,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방법, 재질, 횟수가 동일한 경우(환경부장관 승인시)
1차 식품은 재포장 가능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3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지역 | 성범죄자(명) |
---|---|
강원도 | 123 |
경기도 | 853 |
경상남도 | 264 |
경상북도 | 219 |
광주광역시 | 118 |
기타 | 521 |
대구광역시 | 173 |
대전광역시 | 91 |
부산광역시 | 194 |
서울특별시 | 514 |
세종특별자치시 | 9 |
울산광역시 | 60 |
인천광역시 | 233 |
전라남도 | 183 |
전라북도 | 187 |
제주특별자치도 | 47 |
충청남도 | 189 |
충청북도 | 133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차종구분
보통 차량을 구분할 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는 좀 다른 구분법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행료를 측정합니다.
통행료(톨비)를 받는 도로에서의 차량구분(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료 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차(2,000cc 이상)라고 통행료 표지판에 대형차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료도로법에 의한 차종구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등)에 의해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차량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종을 구분합니다.
차종 | 차종분류기준 |
1종(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2종(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
3종(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6종(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1톤 트럭 등)은 1종에 해당되며, 경차는 6종(또는 1종-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의 차량은 축, 윤폭(바퀴폭), 윤거(바퀴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금소(톨게이트)에 가면 화물전용라인이 있는데, 그곳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항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Income'입니다. '가운데 값'이라고도 하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의 의미에서 보면 각각의 모든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중 가운데 있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득을 조사해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보통 복지정책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쓰지 않고, 왜 중위소득(중간값)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소득분포에 따라서 그 값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300만원을 벌고, 다른 1명이 100만원, 다른 한명은 50만원, 나머지 2명이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벌면, 5명의 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니 1명당 100만원은 벌겠네라고 보면 각 개인으로 볼 때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50만원으로 평균보다 (특히 저소득자를 볼 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중위소득)'을 보는게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공허한 값이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거기에 '기준'을 더했으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표본의 가운데 값입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소득을 모두 조사해서 그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해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부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지는 값으로 이 값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위 법에 따라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2020/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2021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입니다. 즉 전체 4인 가구의 '월소득'의 중간값이 약 487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2020년)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이 약 13만원 정도 월소득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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