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종류와 착용장소, 과태료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10월13일부터 시행되나,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20년 11월 13일(금)부터는 법에 따라서 단속과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지요?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요?

마스크는 스카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망사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KF94, KF80 또는 KF-AD(비말차단) 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보건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누가 써야되죠?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요?

마스크를 써야되는 곳은 여러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원이나 돌봄센터와 같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 의무 착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cottonbr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 중에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제외가 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요?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시(무대에서)
  • 방송 출연(촬영시,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허용)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시)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가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공식적인)
  • 악기 연주가가 공연이나 경연에서 연줄르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모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세금공부]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여부 확인하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나오기도 전에 소득세가 징수되서 나오죠.

요즘에는 월급직장인들도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공평한 과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절저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내야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정책과 비슷하게(?) 작은 규모의 임대소득자에게도 과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

  •  월세

- 부부합산 1주택: 임대주택이 고가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일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2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입 포함)


위와 같이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서 임대수익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를 하면서 세금부과대상자라면, 평소에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주식공부] 증권과 주식을 구분해보자.


주식과 증권은 특별한 구분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혼용해서 사용해도 주식과 증권의 차이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식과 증권의 정확한 뜻을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 좋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과 증권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공부] 증권과 주식을 구분해보자.

1. 증권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면 증권은 '유가 증권'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유가증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증권, 즉 유가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증권과 주식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증권은 주식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주식은 증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증권의 종류는 위에 '유가증권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어음, 수표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을 좀더 세분하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등 채권, 어음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 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등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지분증권: 주식, 신주인수권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예탁증권


2. 주식

주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 중에 지분증권의 속합니다. 주식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어떤 회사가 100개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식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회사에 대해서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10%의 지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이 증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으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8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3
경기도 854
경상남도 264
경상북도 228
광주광역시 124
기타 599
대구광역시 177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208
서울특별시 543
세종특별자치시 6
울산광역시 71
인천광역시 233
전라남도 182
전라북도 188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3
충청북도 131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8월 31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주식공부] EPS(주당순이익)의 개념과 활용


주식투자를 위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 해당 주식과 회사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소문만 듣고, 장세에 휩쓸려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뇌동매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트분석, 재무재표분석, 뉴스와 공시 확인 등 다방면으로 분석을 합니다.

주식투자 종목선정시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EPS(주당순이익)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공부] EPS(주당순이익)의 개념과 활용


EPS는 우리말로 '주당순이익'이라고 하고, 'Earnings Per Share'의 약자입니다.

EPS를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연도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총주식수로 나눈 것

입니다.


수식으로는 

EPS(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총 주식수

와 같이 표현합니다.


주당순이익은 설명과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개 주식이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EPS 확인하기
종목의 EPS 확인


주식종목 선택에서 왜 EPS가 중요한가요?


주식 매입을 위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그 누구도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사업을 잘 영위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상승이 되고, 그로써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기를 바라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발전할지, 아니면 망하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 공개된 정보 중, 회사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수익지표) 중 주식 당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 EPS입니다.


따라서 EPS를 보면 그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PS가 100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000개이면,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100,000,000원이고 발생주식수가 1,000,000개이면, EPS는 100원이 됩니다. 즉 주식 1개당 100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PS와 비슷한 지표 중에 PER가 있습니다. PER(주가수익비율)는 주가(주식가격)가 1주당 순이익(EPS)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PS에 대한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참조: PER, PBR, ROI, ROA, ROE 주식가치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알아보기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데는 계속 언급드렸듯이 많은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EPS와 주식종목 선정시 유의사항


EPS가 다른 회사보다 좋다고 해도, PER가 너무 높으면, 그 회사는 시장에서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가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은 기대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EPS만 보고 PER만 보고 주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투자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으로 본 '현대비엔지스틸'을 보겠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의 EPS와 PER를 보겠습니다.

EPS: 763원, PER: 10.72

먼저 EPS가 763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긍정
PER는 주가대비 EPS가 10.72입니다. PER 낮은게 좋겠지만, 업종PER이 13.95로 업종PER에 비해서 낮습니다. 긍정

위와 같이 EPS와 PER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익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된다면, 수익을 내고 있고, 주가도 수익대비 낮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EPS나 PER, ROE 등과 같이 몇 개의 지표만 보고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기술, 시장 동향, 미래발전성 등을 같이 봐야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회사가 사업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익지표를 종목선정시 참조하시면 성공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7월 31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6
경기도 866
경상남도 275
경상북도 225
광주광역시 119
기타 603
대구광역시 180
대전광역시 96
부산광역시 211
서울특별시 542
세종특별자치시 6
울산광역시 74
인천광역시 237
전라남도 183
전라북도 186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30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7월 31일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주식공부] ETF와 ETN 간단하게 비교하기

ETF와 ETN은 이름도 비슷하지만, 상품의 수익구조나 거래방식(거래소 거래) 등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거의 동등하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ETF와 ETN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부] ETF와 ETN 간단하게 비교하기


[관련링크]


ETF와 ETN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앞서서 둘의 공통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ETF와 ETN의 공통점


첫번째 공통점은 ETF와 ETN의 상품유형이 지수추종형 상품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ETF와 ETN 모두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ETN상품에 따라 예외는 있으나, 기초자산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선형 수익구조라는 점에서 ETF와 ETN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TF와 ETN의 차이점


ETF와 ETN의 차이점을 먼저 간단한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와 ETN의 차이점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ETN은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법적성격 ETF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서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라면, ETN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고객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과 운용에 대한 약정(약속)을 하고 그 약정에 대한 채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ETF와 ETN의 주의할 만한 차이점은 바로 '만기'의 유무입니다.
ETF는 만기가 없이 계속 운용이 되는 형태라면, ETN은 1~3년 정도의 만기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ETN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만기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추적오차라는 것은 비슷한 개념으로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ETF는 기초자산에 실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비율이나 매입시기에 따라서 기초자산의 수익율과 ETF의 수익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ETN은 수익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없습니다.

ETN과 ETF를 비교할 때, 신용위험을 꼭 언급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ETF는 실제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여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고, ETN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즉 ETF는 자산운용사가 망해도 ETF에서 보유 중인 자산은 ETF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연결이 되지만, ETN은 증권사가 망하면, 증권사와 투자자 간에는 채권(약속)만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금을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TF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고 ETN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런데 이걸 '예금자보호'와 연계시켜서 ETN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고 ETF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설명하는 글을 본 것이 있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먼저 ETN과 ETF는 예금이 아닙니다. 애초에 성격이 예금과 다릅니다. 위에 설명과 같이 ETF는 투자금이 실물투자 되어 운용사가 망해도 실물투자된 자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KOSPI200 지수 추종의 ETF의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200 종목이 모두 망하지 않는 이상 자산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ETN은 KOSPI200 종목의 생사와 관련없이 ETN를 운용하는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ETN를 담보로한 채권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ETF와 ETN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TF와 ETN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고 투자하면, 좋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