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8일 월요일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0년 05월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37
경기도 863
경상남도 281
경상북도 231
광주광역시 117
기타 615
대구광역시 184
대전광역시 98
부산광역시 216
서울특별시 544
세종특별자치시 9
울산광역시 72
인천광역시 238
전라남도 187
전라북도 186
제주특별자치도 48
충청남도 203
충청북도 128
출처: 여성가족부, 2020.05월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금융정보] 잘 모르고 쓰면 손해보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금융정보] 잘 모르고 쓰면 손해보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리볼빙서비스를 사용해보라고 합니다.

'연체 위험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객님'

신용카드를 쓰면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체입니다.
그래서 연체위험이 없다라는 말에 관심이 가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는 영어단어인 'revolve'+ing입니다. revolve는 원점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리볼빙서비스는 돈을 돌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리볼링서비스는 리볼버와 같은 revolve입니다.
리볼링는 리볼버에 쓰이는 revolve입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럼 먼저 할부와 리볼빙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할부와 리볼빙의 차이


신용카드 할부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할부서비스는 정해진 기간에 할부금을 납부한다는 약정(계약)이고, 리볼빙을 일정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기간미정의 추후에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부와 리볼빙의 차이가 나오는데, 할부는 특정기간, 리볼링은 기간미정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부의 예는 간단히 (약정금액 * 약정이자 및 수수료) 을 약정기간(할부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정을 하면 연체가 되지않으면 정해진 기간에 약정이 만료되고, 약정금액의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리볼빙은 최소결제비율에 따른 금액과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납입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리볼빙한다고 하면, 최소결제비율(예, 20%)과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에 처리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결제비율 20%인 20만원과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를 입금하면 다음달에는 80만원의 상환금액이 남게 되는 형식입니다.


리볼링 금리는 얼마나 되죠?


대부분 신용카드 할부서비스가 고객등급이나 카드상품에 따라서 무이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면 할부금리(할부이자금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리볼링에 대해서도 크게 이자를 신경 안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큰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리볼링서비스의 금리는 최저 6.5 %에서 28.8 %입니다. 대부분 리볼빙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가 연체 경험이 있거나, 연체를 막기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라서 6.5%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례는 적다고 하고 보통 10 ~ 20%대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리볼빙서비스를 많이 홍보하고 권유하는데는 이렇게 할부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신용카드가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 때문에 언제 쓸지모르는 리볼링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연체가 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리볼빙서비스로 넘어가서 연체되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리볼빙서비스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신용카드 대금은 보통 정해진 결제일에 출금신청이 되고, 만약 그때 통장잔금이 부족하면, 정해진 기간 이후 다시 자동으로 출금신청이 되는 방식으로 대금이 납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은 양호하나 통장쪼개기 등으로 신용카드 대금이 나갈 통장에 잔금이 부족한 경우나, 현금이 결제일보다 조금 늦게 들어올 경우는 리볼빙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리볼빙서비스는 꽁짜가 아니라 이자와 수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통장에 잔고를 채워넣고 다음 출금신청을 기다리거나, 신용카드사로 전화해서 출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리볼빙서비스가 위험한 이유는?


리볼빙서비스는 카드사마다 스마트페이플랜, 회전결제, 자유결제, 페이플랜, 최소결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리볼빙서비스의 위험성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돌려막기'입니다. '카드돌려막기'도 그렇지만, 한번 돈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자와 수수료와 원금의 물결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리볼빙서비스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번달만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사용할 경우, 리볼빙서비스의 이자와 수수료가 생각지도 못한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도 갚지 않고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미룬 원금이 다음달 대금과 밀려오기 시작하면, 결국 다시 리볼링으로 더 많은 원금에 이자와 수수료를 내면서 미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싶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는 일종의 '카드대출'입니다.


안전하게 리볼빙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리볼링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리볼빙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필요성이 없으면, 리볼빙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볼빙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간단하게 콜센터나 신용카드앱을 통해서 사용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계획

위에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는 카드대출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대출금의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행 대출심사에서도 상환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심사가 없는 카드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그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상식] 과태료, 과징금, 벌금, 과료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상식]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의 차이와 영어로 알아보자.


뉴스 기사를 보면 과징금을 추징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에서 벌금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로 구분되는 일종의 벌금에 대해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로
과태료, 벌금, 과료, 과징금 영어번역 결과(google)

1. 과징금


'과징금'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징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어느 기업에 '과징금' 00억을 부과한다. 이런식의 뉴스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과징금을 영어로 'Penalty Surcharges'라고 표기합니다. Penalty에 금전적으로 더 부과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의미도 있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과징금과 비슷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과태료를 'Administrative Fines'로 표기합니다. 직역하면 '행정 처분'이란 뜻으로 위에 과징금과 같이 과태료도 행정적 제재를 위한 금전적 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이란 것이 있는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영어로는 'Penalty'로 표기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범칙금까지는 재산형이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가 되서 재산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 받은 재산형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벌금


먼저 벌금은 영어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Fine'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금전적 제재를 'fine'으로 표시해도 큰 의미로 뜻은 통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법'에 따른 처벌(재산형)에 해당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와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적인 처벌로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으로 처벌에 따른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4. 과료


과료라는 단어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형법상 벌금과 비슷한 재산형이지만, 금액이 2천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벼운 죄에 대해서 적용되고, 벌금과 다르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료는 영어로 형법에 'Minor Fin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료의 의미와 아주 상충하는 영어단어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에 따른 재산형이고, 과태료, 과징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 구분하시면 평소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fine, charges, ticket, penalty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국가나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되,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위에는 각 법률의 외국어 번역본에 사용된 영어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명확한 뜻 전달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5일 금요일

[경제정보]IRP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하고 투자하는 방법(개인형퇴직연금 활용법)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으고,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를 이용해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잘 투자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DB나 DC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따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하여 이를 절세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1: 불입액으로 세액공제 받기


IRP계좌에 불입을 하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7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절세효과죠.

연봉 기준으로 연 5,500만원 이하는 16.5 %, 그 이상은 13.2 %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팁2: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혜택 받기


모든 소득에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16.5%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도 연금으로 받을 시, 위에 낮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어서 IRP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팁: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IRP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형펀드, 채권, 예금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정기예금이나 혼합형 펀드로 투자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IRP계좌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ETF나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도 절약이 가능하고,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한 IRP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한 IRP

특히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이자나 배당수익,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정보]인천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와 사용료



요즘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맛있는 별미를 파는 푸드트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장사든 위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음식장사는 더욱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은 인구유동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곳에서 푸드트럭을 세워놓고 음식을 파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자리)가 중요하다보니, 같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간에 경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국가, 시도 지방자치에서는 '푸드트럭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따라서, 유료 운영되는 곳도 있고, 휴무일이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인천 지역의 '푸드트럭 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강화군 함허동천시범야영장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196번길 38
허가구역사용료: 무료
휴무일: 월요일
관리기관명: 강화군청(032-930-3833)


2.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파크웨이마당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23-12
허가구역사용료: 연 649,000원
휴무일: 연중무휴
관리기관명: 계양구청(032-450-5425)

3.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귤현프라자 푸드트럭 허가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23-12
허가구역사용료: 연 649,000원
휴무일: 연중무휴
관리기관명: 계양구청(032-450-5425)

4. 중구 신포청년몰 푸드트럭 허가 구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35번길 1(신포동)
허가구역사용료: 연 1,445,446원
휴무일: 월요일
관리기관명: 인천광역시(032-760-7347)


인천지역은 현재 4개 지역에서 푸드트럭허가구역을 운영 중입니다.
방송 등을 통해서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색다른 음식으로 창업을 하는 요식업 창업자들이 늘어나면, 수요에 따라서 푸드트럭허가구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시거나, 창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유동인구나 기존 상권을 파악하고, 관리기관에 자세한 이용방법을 요청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상식]신용카드, 체크카드의 CVC번호 위치와 뜻 알아보기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카드결재를 할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CVC번호를 요구합니다.

CVC번호는 카드번호는 비교적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카드번호와 더불어서 CVC번호를 통해서 좀더 안전한 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보안코드입니다. 이름에 보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수있듯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되는 카드정보입니다.

CVC는 Card Verification Code의 약자입니다. CVC번호는 카드사에 따라서 CVV 또는 CSC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CVC는 Card Verification Value의 약자이고, CSC는 Card Security Code의 약자로 모두 동일한 뜻입니다. 

카드 CVC번호 위치
세로형 카드의 CVC번호 위치

CVC번호 위치


보통 카드번호가 앞면이 있는 것과 다른게 CVC번호는 카드 뒷면에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 디자인적이 요소로 카드번호과 유효기간이 뒷면에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란 근처에 3자리 숫자가 바로 CVC번호입니다.

CVC번호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지역카드 등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이용하는 카드에 추가 보안코드로 그 역할을 합니다.

지역화폐카드 CVC코드
지역화폐카드(인천e음) CVC코드

카드 정보와 같은 신용정보는 다른 사람이 도용할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더불어서 CVC번호도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정보]우대환율로 환전 할인 받자, 환율우대 계산하는 방법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물품 구매, 주식투자를 위한 환전목적으로 외국환을 환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은행의 환전 수수료나 적용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환율을 받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의 우대환율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수고객 90% 환율우대
은행의 환율우대 적용

환전을 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우수고객 90% 환율우대' 이런 식의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사실 환율우대(우대환율)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환율우대란?


환율우대 또는 우대환율은 영어로 Prime Exchange Rate라고 하며 말그대로, 일반 환율에 비해서 우대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외환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살 때, 팔 때의 가격과 전신환(송금)의 살 때, 팔 때의 가격을 봅니다.

환율 예
환율 예시

환율을 보면 송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환율이 있고, 현금으로 환전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손에 들어오는 외환을 환전할 때는 위의 표현으로 '현찰'에 해당되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외화를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화로 외국환을 바꾸는 환율인 사실때 환율이 비싸고, 그 반대인 파실 때 환율이 쌉니다.
사실때 환율과 파실때 환율의 평균가를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우대란 사실때 환율을 매매기준가 대비해서 우대적용(할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때 환율 - { (사실때 환율 - 매매기준율) * 우대환율 } = 우대적용된 환율

예를 들면, 현찰 사실때 환율이 1,100원,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고, 환율우대를 90%를 받는다고 하면, 1,010원의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100 - { (1,100 - 1,000) * 0.9 } = 1,010

적은 금액을 환전할 때는 얼마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은행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우대인 50 ~ 70%과 우수고객이나 이벤트시 적용되는 환율우대인 90%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차이가 많아지니 가능하면, 주거래은행 통해서 환전을 하거나, 환율우대쿠폰이나 이벤트 등을 잘 이용하면 스마트한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