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수요일

[DIY/목공]DIY의 기본, 올바른 목공본드의 선택: Titebond편




[DIY/목공]DIY의 기본, 올바른 목공본드의 선택: Titebond편

DIY하기에 가장 쉬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나무로 하는 목공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고, 가볍고, 가공이 쉽기 때문에 간단한 선반에서 각종 가구 등을 나무를 이용해서 DIY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공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목공용 본드입니다.

나무를 결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재질의 못이나 나사, 나무못, 홈과 촉을 이용한 각종 이음맞춤법(joinery) 등이 있습니다. 보통 나사, 못 등의 결합 전에 목공본드를 이용해서 미리 자리를 잡는 등의 가접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한 하중을 받지않는 부분이나 장식 소품의 부착에는 목공용 본드를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목공용 본드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알려진, 그리고 구하기 쉬운 목공본드인 타이트본드(Titebon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용 수성본드인 타이트본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TiteBond Original(Red)
TiteBond II(Blue)
TiteBond III(Green)

각 타이트본드 종류와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itebond 오리지날

TiteBond Original(Red)

타이트본드 오리지날은 가장 기본적인 목공본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를 만들 때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드입니다.


  • 무독성 수용성 본드
  • 가구 등의 사용에 대한 FDA승인
  • 빠른 건조시간
  • 다공성 재질에 우수한 접착력
  • 습기가 많지 않은 실내에 사용 적합



TiteBond II(Blue)

타이트본드 II(2호)는 오리지날보다 내수성이 강화된 제품입니다.


  • 무독성 수용성 본드
  • 도마, 목기 등의 사용에 대한 FDA승인
  • 빠른 건조시간
  • 다공성 재질에 우수한 접착력
  • 습기가 많은 곳이나 실외사용 가능(water-resistance)



TiteBond III(Green)

타이트본드 III(3호)은 위의 타이트본드II보다 물에 대한 저항이 더욱 강화된 방수성 제품입니다.
  • 무독성 수용성 본드
  • 도마, 목기 등의 사용에 대한 FDA승인
  • 빠른 건조시간
  • 다공성 재질에 우수한 접착력
  • 습기가 많은 곳이나 실외사용 가능
  • 뛰어난 방수효과(water-proof)와 긴 가사시간(오픈타임)



타이트본드 시리즈의 간단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타이트본드는 수용성(수성) 목공본드라 친환경적(무독성)이고, 물로 세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성이기 때문에 내수성, 방수성이 강화된 제품이라도 물에 잠겨있거나 습기/물에 오랜시간 노출되는 환경은 피해야겠습니다.

타이트본드 중에 익스텐드(extend) 시리즈가 있는데, 이는 도포후 경화되기 전까지의 가사시간을 길게 만든 버젼으로 복잡한 구조나 정확한 셋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적합하겠습니다.

Titebond의 가격은 오리지날(red) < II(blue) < III(Green) 순입니다. 내수성이나 방수성이 필요하지 않은 목공품의 경우는 오리지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한글 바르게 쓰기: 차지하다 vs 차치하다

한글 바르게 쓰기: 차지하다 vs 차치하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그 말을 글로 쓸려고 하면 막히는 맞춤법이 있습니다.
책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적다고 하지만, 저처럼 대학교 이후로 보고서와 프리젠테이션만 보고 만들면 점점 어휘력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ㅜㅜ

이번에는 평소에 많이 쓰다가 생각하고 쓰면 막히는 단어 중 하나인
'차지하다'와 '차치하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지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뜻인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가지다.비율, 비중 따위를 이루다.
차지하다입니다.

위 뜻의 차지하다의 예를 들어보면,


  • 적의 영토를 차지하다
  •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차지하다
  • 밖에서 온 놈이 안방을 차지하다
  • 침대가 방 전체를 차지하다
  • 이 문제가 전체를 차지하는 구나
  •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반을 넘게 차지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차지하다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차치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치하다

차치하다는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아니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은 차치하다..'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차치하다의 예를 들어보면


  • 실수를 한 영수는 차치하고 일부러 안한 철수를 탓해야지
  •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풀고 가자
  • 야, 이게 차치할 문제니?

등이 있습니다.

한글자 차이인데 '차하다'와 '차하다'는 그 뜻과 쓰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한글을 맞춤법에 잘 맞게 쓸 수 있도록 차지와 차치를 잘 구분합시다.^^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뵈다, 봬다, 뵈요, 봬요

관련링크: 한글 바르게 쓰기: 로서, 로써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DIY/목공] 헐거워 진 나사, 망가진 나사 구멍 복구하기



[DIY/목공] 헐거워 진 나사 구멍 복구하기

벽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옷장에 문이 흔들거려서, 열어보니.. 문을 잡아주는 경첩과 문틀의 나사가 헐거워져 있더군요.. 귀찮은 마음에 나사와 홀 사이에 케이블타이를 넣어서 구멍과 나사를 잡아줄 계획이었지만.. 얼마 못가고 빠지더군요.

그래서 마음 잡고, 망가진 나사 구멍을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헐거워진 나사

나사가 힘없이 그냥 빠져서 문이 덩렁덩렁거리네요..
일단 경첩의 나사를 다 빼고..! 문과 문틀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문틀 쪽 나사구멍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문틀 쪽의 나사를 제거하였습니다.


준비물: 드릴, 목공용 본드, 목다보, 고무망치, 톱

나사구멍을 복구하기 위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드릴, 목공용 본드, 목다보(나무막대), 고무망치, 톱
목다보는 문고리닷컴 같은 DIYer를 위한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고, 목공 용품 파는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과 경첩을 제거한 자리를 보았습니다.
나무 위로 덮힌 인테리어필름(시트지)이 붙어있어서 안이 잘 안보이네요.


기존 구멍




어짜피 구멍 주변이 망가질 예정으로 주변의 시트지를 제거해줍니다.
나무 재질이 MDF로 그리 좋은 재질은 아니고, 경도가 원목이나 합판보다 좋지 못해서 나사구멍이 쉽게 망가진거 같습니다.


시트지 제거

일단 나사구멍을 수정하기 위해선 구멍을 다시 메워야 됩니다.
구멍보다 크기가 큰 목다보(나무다보)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나사 때문에 헐거워진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목다보로 채워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홀 확장

원래 나사 구멍보다 큰 목다보가 준비됐으면, 나사 구멍보다는 크고, 목다보와는 같은 크기의 드릴비트를 이용해서 구멍을 다시 뚫어줍니다. 다시 구멍을 뚫어서 헐거워진 목재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드 바르기

구멍을 모두 뚫었으면, 목다보에 목공용 본드를 바르고, 드릴 구멍에 꽉 끼워줍니다.
이때 고무망치나 일반망치로 가볍게 툭툭 쳐서 목다보가 끝까지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목다보 삽입

목공용 본드는 약 20분 정도 있으면 어느정도 굳습니다.
(참고로 본드가 굳기 전에 밖으로 흐르는 본드는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목다보가 고정됐으면 위로 나온 부분을 톱을 이용해서 제거해줍니다.
이때 가능하면 짧게 잘라줘야 됩니다. 목다보가 옆에 나무높이와 같지 않으면 칼이나 사포를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작업이 싫으면 톱을 바짝대고 자르시면 됩니다.


목다보 남는 부위 제거

이제 헐거워 진 나사홀 복구의 마무리 단계!
다시 나사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경첩의 나사구멍은 둥근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사구멍 위치를 약간을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사구멍을 목다보와 원래 목재 사이로 정했습니다. 원래 목재재질이 MDF로 목다보보다 약하기에 목다보에 구멍을 뚫고 나사(피스)를 박으면 접착면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멍 드릴링 하기

이제 경첩을 분리해서 문틀부분을 나사로 고정시켜줍니다.
다행이 나사가 헛돌지 않고 단단하게 잡아주네요.
전동드릴을 이용할 때는 파워를 조절해서 너무 강하지 않게 해서 천천히 나사를 조여주시는게 좋습니다.


문틀 쪽 경첩 설치



드디어 경첩을 다 달고 문을 다시 달았습니다.
헐거워졌던 나사 부분도 문을 달고 열고 닫고 해도 튼튼히 버티고 있네요.^^


완성!

작업을 하면서 문틀 목재재질이 좋지가 않아서 목다보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안통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이 결과가 좋습니다.

목다보나 나무조각을 이용해서 구멍이나 교체할 부분을 대체하는 방법은 여러모로 활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DIY/목공] 수납 선반 만들기





2019년 2월 7일 목요일

[팩트확인]초음파 가습기가 실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feat. 미세먼지 측정원리)



[팩트확인]초음파 가습기가 실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feat. 미세먼지 측정원리)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피부와 코, 입술이 건조해지면서 모두들 가습기를 찾게 됩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착한 가습기가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요즘엔 미세먼지로 실외 공기질이 안좋아지면서 실내 공기질을 많이 신경쓰고,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초음파 가습기 괴담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로 초음파 가습기를 키면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초음파 가습기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원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무게를 측정해서 먼지량을 파악하는 중량법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기에 베타선을 방사해서 미세먼지에 흡수된 양을 측정하는 베타선법
빛의 산란을 이용한 광산란법

등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거의 대부분 광산란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기를 빛에 노출시키면, 미세먼지 입자와 빛이 충돌하여 산란, 굴절, 반사, 흡수 등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은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데, 그런  광학적 변화, 즉 산란광의 크기를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그 변환 값을 계산하여 공기 중에 미세먼지의 양(크기에 따른 양도 측정가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먼지 측정기를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라고 부르는데, 그 성능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세먼지 측정기의 원리를 보면, 공기 중에 어떤 입자가 있든지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것?


초음파 가습기는 초음파(ultra sonic)로 진동판이 물을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마치 수증기와 같이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서 공기 중에 습기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보통 가습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입자의 크기는 약 0.1 ~ 0.3 마이크로미터(micron)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크기입니다.1)

이정도 크기의 입자는 호흡을 통해서 폐와 폐의 혈관을 통해서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런 초음파 가습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입자에는 수분과 수분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가습기를 한자리에서 오래 사용하다보면 주변으로 하얀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물에 있던 미네랄들이 쌓여 생긴 화이트더스트(white dust)라고 합니다.

초음파 가습기로 만들어진 화이트더스트와 수분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서 감지되고, 마치 가습기를 키면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더스트의 유해성


초음파 가습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두개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로 발생한 입자(수분)가 미치는 영향과 초음파 가습기로 발생한 화이트더스트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주 슬픈 사건을 통해서 가습기에 사용되는 물이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가습기 세척제 사건)

화이트더스트(white dust)가 흡입을 통해서 폐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기사와 뉴스,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 화이트더스트 흡입에 관한 실험 결과를 보면, 화이트 더스트가 폐 조직에서 세포반응을 일으켰으나, 심각한 급성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2)

그러나 초음파 가습기에서 발생한 화이트더스트가 몸이 약한 환자나 유아 등에 의해 흡입됐을 때, 염증반응 등으로 인한 폐질환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안전한 가습기 사용법


가습기 사용에 따른 화이트더스트를 줄이는 방법은
가열식, 기화식 가습기 사용
미네랄이 없는/적게 포함된 물 사용(증류수 등)
미네랄 제거필터 사용

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헤파필터(HEPA) 알고 공기청정기 구매합시다.

하지만, 가습기 사용에 있어서 화이트더스트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세균, 곰팡이균 등이 사실 화이트더스트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가능하면 매일)으로 가습기를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세척할 때는 중성세제를 이용하고, 수차례 헹굼을 통해서 세제 잔류물이 남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가습기에서 나오는 입자가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 쪽이나 몸에서 먼 곳으로 위치해서 간접적으로 가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사용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1)Size and mineral composition of airborne particles generated by an ultrasonic humidifier.
2)Inhalational lung injury associated with humidifier "white dust".
3)Effect of aerosol particles generated by ultrasonic humidifiers on the lung in mouse.


링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종 대기질 등급기준과 단위 알아보기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종료시 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18년 12월부터 기존 단체실손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신청 직전 연속적으로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 본인

이직으로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5년간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해외 파견, 발령 등으로 단체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해당근무 기간은 단체실손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험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심사를 하는데요, 전환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5년간 10대 질병의 치료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바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무심사로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뇌경색)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신청방법

단체실손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선호하는 보험회사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후 바빠질 것 같은 분들은 퇴직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전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단체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실손보험으로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보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또는 특약설정 등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인수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입한 보험 상품도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DIY]화장실 환풍기, 렌지후드에서 역풍을 막는 전동댐퍼 작동원리와 작동영상

화장실이나 부엌에 냄새가 나는 원인 중 하나가
환풍기나, 렌지후드의 역풍 때문에 들어오는 냄새입니다.

냄새나는 역풍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동댐퍼입니다.

일반 댐퍼도 역풍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 밀폐를 못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역풍이 강하면, 댐퍼를 뚫고 냄새가 들어옵니다.

저 역시도 렌지후드를 통해서 아랫집의 음식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보다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확실한 전동댐퍼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가격은 4~5만원대하는데, 저는 한샘부엌을 시공해서 한샘에 물어보니 인터넷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부엌을 시공한 업체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인터넷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샘 렌지후드에 전동댐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원선이 나와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은 아주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2015년 이후 출시된 모델은 전동댐퍼를 위한 별도 전원선이 나와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한샘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동댐퍼는 전원에 전기가 들어오면, 모터로 밀폐된 문을 열어주고, 전원이 나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입니다.

아래 동영상을 통해서 전동댐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직장인팁]보험료 절약하는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요즘은 직장에서 복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이나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비례보상제도 때문에 별도 가입한 개인실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도 별다른 혜택이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개인실손 보험금 납입과 보장을 일정기간 중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험사나 약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의료보험: 건강한 0 ~ 60 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
단체실손 의료보험: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는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을 재직기간 중 중지하고, 퇴사 등의 사유시 보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하여 개인실비 보험료의 부담과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하는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단체보험이 적용된다고 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재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조건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재직중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입니다.

개인실손 재개 조건은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기존 상품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 외에는 심사 없이 바로 재개)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족까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은 중지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실손 중지를 할 때에는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하여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는 보장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 중지 시 유의사항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는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된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이후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함께 해지되어 재개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개인실손 재개 시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시 무심사로 보장의 재개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재개됩니다.

만약,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직전의 보유상품으로 재개하며 보장만기, 부담보 사항은 중지했던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간의 연장을 불가하다고 하네요.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 횟수 제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공백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에는 기존 보장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진행되지만, 보장종목이 추가되거나 보장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