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장에서 복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이나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비례보상제도 때문에 별도 가입한 개인실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도 별다른 혜택이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개인실손 보험금 납입과 보장을 일정기간 중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험사나 약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의료보험: 건강한 0 ~ 60 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
단체실손 의료보험: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는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을 재직기간 중 중지하고, 퇴사 등의 사유시 보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하여 개인실비 보험료의 부담과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하는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단체보험이 적용된다고 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재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실손 중지 조건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재직중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입니다.
개인실손 재개 조건은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기존 상품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 외에는 심사 없이 바로 재개)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족까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은 중지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실손 중지를 할 때에는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하여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는 보장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 중지 시 유의사항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는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된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이후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함께 해지되어 재개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개인실손 재개 시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시 무심사로 보장의 재개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재개됩니다.
만약,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직전의 보유상품으로 재개하며 보장만기, 부담보 사항은 중지했던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간의 연장을 불가하다고 하네요.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 횟수 제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공백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에는 기존 보장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진행되지만, 보장종목이 추가되거나 보장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링크: [직장인팁/보험]단체실손 =>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