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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4일 일요일

[직장인팁]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끝맺음 인사 알아보기

[직장인팁]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끝맺음 인사 알아보기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끔씩 영어로 이메일(E-mail)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평소에 업무로 계속 메일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나 친분이 있는 경우는 메일을 보내기 어렵지 않은데, 처음으로 보내거나,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하면 왠지 메일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번에 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가보지도 못한 켈리포니아 정부기관 쪽에 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은 어찌셨는데, 끝맺음(Closing)을 어쩌해야 되나 몰라서 찾아보고, 잘 정리해놓으면 유용할 것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먼저 업무상 메일(Business mail)을 마무리 할 때는 아래 5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1. 맺음말(Closing Remark)

"Best regards", "Sincerely" 등과 같은게 맺음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올림", "배상" 등의 표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맺음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디지털서명 또는 서명(Digital Signature or Full Name)

맺음말 밑에 디지털서명이나 서명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메일 처음에서 자신을 소개하겠지만, 마지막에도 서명과 디지털서명(사인)을 넣어주면 더욱 신뢰가 가는 메일이 되겠지요.


3. 직급과 회사명(Title and Company)

자기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소속을 나타낼 수 있는 직급과 회사의 정확한 명칭, 정식 회사명을 포함해주어야 합니다.


4.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업무를 하다보면 메일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나, 급하게 확인할 사항 등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한 것이 바로 연락처입니다.  보통 이메일,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를 넣고 회사 주소까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맺음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명함을 메일 끝에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맺음말(Closing)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편지와 같게 이메일에서도 맺음말은 상황을 고려해서 씁니다.

캐주얼한 메일에서 맺음말을 너무 격식차린다면 받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럼 비즈니스 메일에 자주 쓰이는 격식있는(Formal) 표현을 알보겠습니다.

Best regards,
Kind regards,
Regards,
Sincerely,
Sincerely yours,
Yours sincerely,

Thank you,
With appreciation,
With gratitude,
Yours truly,

자주 쓰는 표현은 굵게 표시했습니다. 단어의 뜻과 상관없이 정중한 마무리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다면 좀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Cheers', 'Thanks' 등의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어 이메일의 끝맺음의 예시가 아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시 ----------
Name
Sales Representative 
Sales Department
T  +82 00 000 0000 
F  +82 00 000 0000 
M +82 10 0000 0000E  
email@email.com
Company name Co., Ltd.
www.companyname.com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하이패스 영수증 간단하게 PDF로 저장하기(프린트하기)




하이패스 영수증 간단하게 PDF로 저장하기(프린트하기)

 
--------------------- 업데이트 :  2019-04-04 시작 ---------------------
 
하이패스홈페이지(하이패스 통합 서비스)가 새로 개편되면서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이패스 사용내역조회로 들어가는 방법이 좀 변경되었고, 사용내역 조회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이패스홈페이지 초기화면
하이패스홈페이지 초기화면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로그인하는 곳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아래 메뉴에서 '사용내역조회'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영수증 출력하기_사용내역조회 메뉴
사용내역조회 메뉴

세부내역 조회방법과 PDF로 변환 또는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은 기존과 같으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업데이트 :  2019-04-04 끝 ---------------------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톨게이트를 지나갈 수 있는데요,
가끔씩 자기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확인하거나, 회사나 기관에 영수증 제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비용처리 때문에 하이패스 기록이나 영수증을 회사에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 때 필요한 하이패스 영수증 출력하는 방법과 PDF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패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처음 화면을 보면 '통행료 사용내역'이라고 커다란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기존 회원가입하신 분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새로 오신 분은 회원가입과 차량등록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바에서 다시 '통행료 사용내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통행료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면 미리 등록해놓은 하이패스 카드의 정보를 선택하고 조회하고 싶은 기간 등을 선택한후 '조회'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 내역이 나옵니다.
출력하고 싶은 영수증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개별로 체크해주던가 모두 선택하여 '조회'버튼 하단에 있는 인쇄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모두 출력을 위해서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한후 '영수증 전체출력'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영수증이 한번에 모여서 '미리보기'화면으로 나옵니다.
'영수증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로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결재나 이메일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곳도 많아서, 문서로 출력하는 것보다 PDF로 바로 저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많은데요.
'영수증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인쇄'창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면 인쇄되는 문서와 똑같은 PDF문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혹시 'Microsoft Print to PDF'가 없으시면, 'print to PDF 변환'으로 검색하셔서 PDF 프린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주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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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4일 목요일

[직장인팁]한글 바르게 쓰기: 로서, 로써

[직장인팁]한글 바르게 쓰기: 로서, 로써

한글 바르게 쓰기

" 아버지로서 집안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겠습니다. "

위에 예문을 보시면 '로서'와 '로써'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고 틀린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로서'와 '로써'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 '로서'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위에서 한가지 뜻만 제대로 기억하면 '로서'와 '로써'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회식은 사장으로서 한통 쏜다'
사장이라는 지위이기에 '로서'가 맞는 것입니다.

'이 가위는 원단을 자르는데 쓰는 가위로써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위는 도구니까 '로써'를 사용합니다.

'이 가루는 소금으로써 짠 맛을 냅니다.'
소금은 재료로 '로써'를 사용합니다.

'로써'가 들어가도 되나? 하고 의문이 생길 때는 '~을 가지고, ~을 수단으로'로 바꿔지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위를 가지고', '노력함을 수단으로' 처럼 위의 예문에서 '로써'를 사용한 것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렇게 '로서'와 '로써'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쉽네요.
조금만 신경쓰면 바른 우리말을 쓰는게 어렵지 않으니, 모두모두 바른 말을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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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직장인팁]날짜표현 제대로 쓰기: 작일, 전일, 금일, 명일, 기익, 익일, 전일, 차일, 시일, 당일, 즉일



[직장인팁]날짜표현 제대로 쓰기: 작일, 전일, 금일, 명일, 기일, 익일, 전일, 차일, 시일, 당일, 즉일




날짜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유독 한자어가 많은데요.

보고서나 메일 등에 이런 한자어를 자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격식있게 느껴진다는 생각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잘 못 이해하거나 잘 못 사용해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보면

작일, 전일, 금일, 명일, 기일, 익일, 전일, 차일, 시일, 당일, 즉일..

그냥 나열만 해도 엄청 많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 작일(昨日)
    작일은 '어제'란 뜻입니다. 어제는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을 나타내지요.
  • 전일(前日)
    '전날'이라는 뜻으로 그냥 봐도 뜻이 유추됩니다.
  • 전일(全日)
    '하루 종일'의 뜻으로 위의 전일과 음이 같으니, 주의해야겠죠.
  • 금일(今日)
    '오늘'이라는 우리말도 순화하면 좋겠죠.
  • 명일(明日)
    '내일'입니다. 금일, 명일은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우리말을 쓰면 좋겠죠!
  • 기일(幾日)
    '며칠'이라는 뜻입니다.
  • 기일(期日)
    '정해진 날짜'로 위의 기일과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죠.
  • 익일(翌日)
    어느 날 뒤에 오는 날, '다음 날', '이튿날'로 순화를 권장합니다.
  • 차일(此日)
    '이날'이란 뜻으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날'입니다. ≒ 시일(是日)
  • 시일(時日)
    때와 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기일(期日)이나 기한
  • 당일(當日)
    '일이 있는 바로 그날'을 뜻하며, 예를 들어 '사건 당일'처럼 사용되며, '오늘'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 즉일(卽日)
    '당일', '바로 그날'의 뜻으로 위에 '당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차일피일(此日彼日)
    이 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의 한자성어입니다.
가능하면 어렵고 헷갈리는 한자어보다 명확하고 쉬운 우리말 한글을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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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귀사, 폐사, 자사, 타사, 당사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직장인팁]한글 바르게 쓰기: 뵈다, 봬다, 뵈요, 봬요



[직장인팁]한글 바르게 쓰기: 뵈다, 봬다, 뵈요, 봬요



한글 바르게 쓰기


직장에서 문서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작성하면, 자기 이름이 붙어서 끝까지 가기 때문인데요.

문서작업하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이불킥하는 일을 방지하게 위해 아리송한 한글 맞춤법 중 '뵈다'와 '봬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뵈다’를 써야할지, ‘봬다’를 써야할지?‘뵈겠습니다’를 써야할지, ‘봬겠습니다’를 써야할지 헷갈리시죠?!

사실 ‘뵈다’와 ‘봬다’는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뵈다’가 ‘보이다’의 준말(줄임말) &  ‘봬’는 ‘뵈어’의 준말임을

인식하면 모든게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뵈었습니다’, ‘뵈었다’, ‘뵈어서’ 등을 ‘뵀습니다’, ‘뵀다’, ‘봬서’로 줄여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을 뵈었다’를 줄여서 ‘어른을 뵀다’라고 쓰죠.

근데 ‘뵈다’를 ‘뵈어다’라고 쓰지 않기 때문에 ‘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뵈다’, ‘봬다’ 간단 구분법

‘뵈어’로 풀어서 쓸 수 있으면 ‘봬’로 쓸 수 있다!!

예로 ‘나중에 뵐게요’를 ‘나중에 봴게요’=>’나중에 뵈얼게요’ 이상해지죠.
또, ‘회장님을 뵀습니다.’는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이건 ‘봬’로 써도 맞는 맞춤법이 되는거죠.^^


알고나면 참 쉬운 한글 맞춤법!

사소하지만 작은 것들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를 만들듯이 작은 실수도 바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사소한 한글 맞춤법 잘 기억해둡시다.^^

[직장인팁]한글 바르게 쓰기: 로서, 로써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며칠, 몇일



[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며칠, 몇일



[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며칠, 몇일

직장에 다니면서 메일이나 보고서 쓸 때, 사소한 한글 맞춤법을 틀리는 실수를 하면 이러려고 초중고 12년동안 국어 배웠나.. 하고 자괴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면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며칠, 몇일'

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어보면.. '방학이 몇 일 남았지?' 같이 몇 날을 가리키는 것은 '몇일'을 쓴다라고 한 것 같은데.. 하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몇일과 며칠은 이렇게 구분하는거지! 하고 나름 한글 맞춤법에 대한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

몇일은 없습니다!!!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서 '몆일'과 '며칠'은 '며칠'로 통일하여 쓴다라고 새로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며칠'이 우리말 '몇'과 한자어 '일(日)'이 합쳐진 '몇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며칠'은 우리 옛말 '며칟날'에서 유래된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몇일'을 우리가 보통 '며칠'로 발음하는데, 만약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이라면 '며칠'이 아니라 '면닐' 또는 '며딜'로 발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분명한 어원에 의한 혼란과 불규칙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말인 '며칠'을 표준어로 정하고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며일'과 '몇일' 어떤 걸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말인 '며칠'만 기억하세요~^^


참고로 몇년, 몇월은 맞는 표현입니다.

[직장인팁]한글 바르게 쓰기: 로서, 로써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시사팁]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 TOP 5



[시사팁]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 TOP 5


2017년을 마무리하는 때에 대학교수들 1000명이 추천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됐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다난다사했던 2017년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사자성어가 뽑혔는지 보겠습니다.

1위 파사현정(破邪顯正)
2위 해현경장(解弦更張)
3위 수락석출(水落石出)
4위 재조산하(再造山河)
5위 환골탈태(換骨奪胎)

한두개 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자성어인데요..;;
그 뜻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사현정
파사현정 - 출처: 교수신문

1위 파사현정(破邪顯正)

사견과 사도를 깨고 정법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불교용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사악한 것을 깨고, 바른 법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국정논단과 각종 헌법유린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전 정부를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새로운 바른 정부를 출범한 의미를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2위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 줄을 고쳐 팽팽하게 맨다는 뜻으로 개혁할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기존의 부정한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2017년의 탄핵으로 이룬 개혁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라 생각되네요.



3위 수락석출(水落石出)

물이 말라 밑바닥의 돌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겨울 강의 경치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나중에 명백히 드러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들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재조산하(再造山河)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의 마음가짐으로 발표하신 사자성어가 바로 '재조산하'였죠. '재조산하'는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 준 글귀로 폐허된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충신들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大)개조에 절박하게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5. 환골탈태(換骨奪胎)

지금까지 나온 사자성어 중에 그나마 익숙한 사자성어인데요.
그 뜻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비유적으로 발전하여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뜻합니다.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비유한 것 같네요.
이도 기존 부정부패한 정부를 탈 바꿈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17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살펴봤습니다.

1위에서 5위의 사자성어 모두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반영된 사자성어인데요.

현정부가 바른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기레기 언론을 잘 감시하고 바른 정부를 잘 지원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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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대기업 갑질을 막는 전속고발권 폐지! 근데 전속고발권이란?



[시사정보]대기업 갑질 막는 전속고발권 폐지! 근데 전속고발권이란?


전속 고발권

12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청기업의 기술탈취, 즉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속고발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속고발권'은 '전속'과 '고발권'을 나누어서 보면 쉽습니다.

'전속'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1.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식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
  2. (법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
입니다.

즉 '전속고발권'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고발(신고)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 즉 수사의뢰를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알고 있어도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는 고발이 불가한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권한을 공정위에게 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발이 남발되는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고발이 남발하게 되면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러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기업(갑)의 갑질 행위를 방관하는데 일조한다는 목소리와 고발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권 폐지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속고발권 폐지론 측과 존치론 측의 의견을 정리하면,

폐지론

  •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
  •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업무제한
  • 적은 인력의 공정위의 조사업무 한계

존치론

  • 기업상대 공정거래 소송 남발
  • 폐지하면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
입니다.
존치론을 보면.. 서민입장에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다는 기분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 남용에 대한 법적 또는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권이라는 것을 특정 집단에게 주는 것 자체가 비리와 부패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속고발권에 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링크)

제71조(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12.30., 2013.7.16.>[전문개정 1992.12.8.]



[직장인팁]한글 바르게 쓰기: 던지, 든지, 던, 든


[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던지, 든지, 던, 든


한글 바르게 쓰기

오늘은 우리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리게 사용할 때가 있는 한글 맞춤법을 보겠습니다.

바로 '던지', '든지' 인데요.

발음도 비슷하고, 구분도 잘 안되서, 말할 때나, 글로 쓸때 실수하게 되는 맞춤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던지'와 '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1. 든지 (든가)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든지 -든지’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간에’나 ‘상관없이’ 따위가 뒤따라서 뜻을 분명히 할 때가 있다.

예를 보면,
  • 노래를 하든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 집에 가든지 알아서 해라.
  • 밥은 더 먹든지요.
등이 있습니다.


2. 던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예를 보면,
  • 목이 아프던지 노래를 안 불렀다.
  • 집에 갔었던지 선물을 챙겨 왔네요.
  • 밥을 많이 먹었던지 더이상 먹지 않았다.
등이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든지'는 막연한 선택의 여지를 주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에 대한 근거나 답을 줄 때
사용합니다.

'하든지, 말든지'의 예시가 가장 '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든지, 말든지'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든지'가 맞는지 '던지'가 맞는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면 쉬운 '한글 맞춤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공부해가면 더 쉬운, 더 바른 한글이 되겠죠.^^


[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안되, 안돼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왠지, 웬지, 웬, 왠




[직장인팁]한글 제대로 쓰기: 왠지, 웬지




우리가 흔히 쓰면서 실수하는 한글 맞춤법 중에 상위 랭킹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왠지, 웬지

입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리포트나 이력서 등 쓸때 틀리면 너무너무 민망하고 후회되는 한글 맞줌법!

일단 그럼 먼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2. 웬지 / 웬

'웬지'는 우리가 '왠지'를 잘 못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웬'이 있습니다.

어찌 된. 어떠한.


그럼 어떻게 왠과 웬을 구분을 해야 바르게 한글을 쓸 수 있을까요?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로 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를 때, 왜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것

'왠지'입니다.


예로, '왠지 오늘은 기분이 좋다', '왠지 자기가 이뻐보인다' 등등이 있죠.

그럼 '웬지'를 쓸 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못된 표현이죠.
대신에 '웬일', '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고 싶을 때 쓰는게 '웬'입니다.

예로, '웬 일이야?', '웬 떡이니?', '웬 놈이냐?' 등이 입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유가 궁금한 상황에서는 '왠지'를 쓰고,
어떻게 된 상황이 궁금한 상황에서는 '웬'을 쓴다고 기억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는 '왠지'를 '왜인지'로 풀어서 글의 상황에 맞추면 '왠'인지 '웬'이지 쉽게 구분이 갑니다.

그럼 바른 한글 맞춤법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무식함 자랑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직장인팁]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간단 꿀팁



[직장인팁]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간단 꿀팁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해 놓치지말아야될 꿀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내야될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고.. 어렵고.. 그런데요.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월급쟁이인 직장인들은 소득이 투명하기에 소득과 동시에 각종 세금을 가지고 가지요, 그렇게 가지고 간 세금 중에서 더 많이 가지고 간 것이 있나, 부족하게 가지고 간 것이 있나..
플러스 / 마이너스 해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겠지요.
소득공제액이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공제액이 많을 수록 이미 낸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1. 가족관계(인적공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외벌이의 경우는 배우자도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되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나이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에게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이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할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는 이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니, 항상 지출시 누가 계산을 할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고려해야겠습니다.

2. 카드에 따른 공제기준

연간 카드사용액 기준으로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25% 초과분에 대해서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의 종류 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대상!!!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금액, 해외결제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세청 모의 프로그램으로 미리 계산해보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이 복잡해서 답이 안나올 때는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미리 모의로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공제부분과 지출부분을 채워서 계산하면 남은 기간동안의 환급금액을 늘리는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