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직장인 상식]복잡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B형, DC형)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하기


[직장인 상식]복잡한 퇴직금, 쉽게 이해하기(DB형, DC형)

직장인들에게 퇴직금 제도는 퇴직후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해서 퇴직할 때 회사와 관계가 안좋아지거나, 좋지 못한 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한푼 못 받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고, 퇴직 후의 근로자가 재취업이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존엔 회사가 보관(?)하던 것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해서 회사의 자금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근로자에게는 취업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모르면 손해 볼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종류는 퇴직연금 운용지시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없었을 때와 비슷한 구조로 받는 퇴직금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는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금액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유는 1년의 1개월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DB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전까지 금융회사에 의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퇴직금을 운용한 수익이 있을 시에는 그 수익금은 회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링크)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마치 펀드와 같이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급여와 함께 측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할 것인지와 그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를 모두 선택하는 것입니다.

DC형의 퇴직금 금액은
(근속연수간 매년 1개월치 급여의 합) * 수익률
입니다.
DB형과 다르게 DC형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자 본인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DC형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원금이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서 퇴직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수익률이 있는 안정적인 상품의 가입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공격적인 상품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DB형, DC형 어떤 퇴직금이 좋을까요?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봉인상률이 3% 이상이면 DB형을, 3 % 이하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2 ~ 4 % 정도이기 때문에 연봉인상률이 수익률과 비슷할 경우,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 좋고, 연봉인상률이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DC형(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무엇인가요?

가끔 회사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려 오시는 분들 반드시 설명하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퇴직연금(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데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출금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복잡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나요?

이유는 퇴직금을 가능하면 연금과 같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금전적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연금의 배당금 또는 이자 수익금에 대해 15.4 %(소득세 + 주민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 ~ 5.5 %의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처럼 사용해서 노후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겨울철 실내 식물관리 물주기에 대한 생각

겨울철 실내 식물 물주기에 대한 생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습격에 잦아지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히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래 집안에서 공기정화식물을 가꾸는 홈가드닝과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는 플랜테리어/그린테리어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안에 폴리셔스, 스킨답서스, 아보카도, 그린콩고, 구문초, 멜라니 고무나무, 테이블야자, 아레카야자, 커피나무, 해피트리, 호야, 금전수, 바오밥나무와 이름 모르는 화분 몇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식물이 헤파필터처럼 미세먼지를 거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미세먼지를 붙잡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기중에 이산화탄소나 벤젠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를 정화하는 공기정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집안에 식물을 키우다보면 식물 키우기의 80% 물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에는 물주기를 보통 여름보다 적게 줘야된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아져서 식물이 성장을 멈추거나 아주 천천히 하고, 온도가 낮은 만큼 증산작용 안하거나, 낙엽으로 떨어져 증산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맞기도 하지만 딱히 정답은 아닌거 같은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의 경우는, 평소 햇볕이 비치는 날에는 겨울철 난방을 따로 안해도 햇볕이 들어와 평균 20 이상은 유지가 되고, 햇볕이 직접 들어오는 곳은 이상으로 따뜻합니다. 물론 저녁이나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지만, 관엽식물들이 살기엔 낮은 온도가 아니고 관엽식물의 증산작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같습니다.

그리고 물주기에 영향을 주는게 주변 습도인데, 겨울철에는 별도 가습을 하지 않으면 20 ~ 30 %정도로 건조해서 흙에 있는 물이 여름보다 쉽게 증발되는 같습니다.


제가 화분에 물주기 전에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 식물의 상태
  • 곁흙의 상태
  • 화분의 무게

식물의 상태 보고 물을 주는 것은 식물 종류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물이 부족할 경우 버티면서 입이 처지거나 해서 물주세요하고 신호를 보내고, 물을 주면 다시 생기를 찾는 식물들에게는 좋은 방법인데, 물이 부족하면 내색 안하고 있다가 잎을 떨구거나, 물을 줘도 회복을 못하는 식물들한테는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식물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식물 키우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곁흙을 확인하는 방법 화분을 구매할 많이 추천 해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 한두마디 깊이로 흙을 약간 파서 흙이 말라있으면 물을 듬북 주라고 하지요. 손가락에 흙이 묻는 단점 빼고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화분의 무게를 확인하는 방법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무게를 측정하고 그런건 아니고, 집안에 있는 화분들에게 물주기를 , 베란다나 화장실로 옮겨서 주기 때문에 어쩔 없이 물주기 전과 후의 무게를 느낄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화분의 무게로 화분의 흙이 담고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나 가늠할 있습니다.

방법은 흙의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경험이 필요하지만, 주변이 너무 건조해서 곁흙만 말라버린 경우에 화분의 수분상태를 확인할  좋은 같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주기를 때는 위에 세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줍니다. 근데 겨울철에도 세가지를 척도로 보면 여름철 대비해서 물주기 횟수가 많이 줄지 않는 같습니다. 물론 식물의 성장이 느려지는게 보이기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고 종에 따라서는 왜그러지 싶을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의 겨울철 모습을 보겠습니다.

폴리셔스
폴리셔스

집에서 많이 키우는 폴리셔스(폴리샤스)입니다.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집들이 선물이나 개업한 곳에 선물로 많이 가는 식물인데요.
여름보다는 못하지만, 한겨울인 지금도 여전히 새잎을 피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오밥나무
바오밥나무
더운 지방에서 사는 바오밥나무입니다. 이번 늪여름에 발아시켜서 키우고 있는 아직 어린 나무인데, 겨울에도 나름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

집에 야자(?) 종류로 아레카야자와 테이블야자 있습니다. 고맙게도 두 화분 모두 겨울철인데도 열심히 세포분열을 하며 새줄기(?), 잎사귀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지만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계절을 많이 안타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도 영양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흔히 겨울철은 여름철의 절반 수준으로 물을 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안 또는 실내에 있는 식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경험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관엽식물로 대부분 열대지방이나 춥지 않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그런 식물들은 겨울철 집안에서도 실내온도가 너무 낮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자랍니다. 그만큼 물관리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추위에 강해서 베란다나 실외에서 겨울을 나는 식물들은 추운 날씨에 물을 잘못 주면 뿌리가 얼어서 죽을 수 있으니, 물을 주는 횟수를 줄이고, 보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낙엽으로 입을 떨구는 활엽수 들은 거의 성장을 멈추고 겨울을 보내는 종으로 물 주는 것이 해가 될 수도 있으니, 특별한 '무관심'이 필요하겠죠.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생활영어, 크리스마스에 유용한 영어표현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생활영어, 크리스마스에 유용한 영어표현  It's the thought that counts

크리스마스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한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쉬운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느 영어숙어와 같이 그 뜻을 바로 유추하기 쉽지 않은데요.

영어로 설명한 뜻을 보면,
When giving someone a present or doing a favour for someone, the kindness behind the act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consideration.
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선물이나 선의를 준 행동 자체에 담긴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선물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또는 선물이 마음에 안들어 하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It's the thought that counts.를 쓰는 예를 보겠습니다.


Lucy: That dress you're wearing is kind of dull for Christmas, isn't it?(루시: 너 입은 드레스는 크리스마스엔 좀 칙칙하지 않아?)Jane: Yes, I know. But my grandma made it for me. It's the thought that counts I think.(제인: 나도 알아. 근데 이거 우리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거야. 내 생각에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마음이 더 중요한거 같아.)
Tom: I have no clue what my kid wants for Christmas.(톰: 아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해줘야 될지 전혀 모르겠네.)Kim: Just choose anything. It's the thought that counts.(킴: 그냥 골라봐.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생활상식, 119 112 110 긴급신고전화 알아둡시다.



긴급신호전화

각종 신고전화가 기존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여러 신고전화가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른 전화번호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제 3가지 전화번호만 알면 됩니다.
긴급구조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신고전화 번호가 통합되면서 더욱 좋아진 점은 번호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대응시스템도 통합되어서 경찰과 긴급구조대가 상호 연계되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재난사항에 112에 전화를 하면 다시 끊고 119로 전화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112에 전화를 해도 119로 연결을 해서 알아서 긴급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출처: 알기 쉬운 국민안전정책(http://www.mpss.go.kr)

위에 그림과 같이 긴급상황에는 119든 112든 어디에 전화를 해도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구소

재난신고는 119

119는 안전신고센터라는 정식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방서인데요. 각종 화재나 수해,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해 처한 국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재난 예방활동으로 화재점검, 화재 대응 훈련 지원, 화재 예방시설 점검 및 수리 지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의 재난상황이나 부상자 발생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역과 시간 구분없이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범죄신고


범죄신고는 112

112는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연결해주는 번호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신고는 112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19는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데 112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12에 전화를 하게되면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연결이 되고,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지구대나 치안센터를 통해서 긴급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12라는 번호는 EU에서 지정한 긴급전화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EU국가 대부분이 112를 긴급전화로 이용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두가지 긴급번호(119, 112)는 긴급신고를 위한 번호입니다.

반드시 긴급한 상황에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는 진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꼭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은 110(지자체 120)

110은 정보통합 민원콜센터로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110에서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련이나 긴급구조대 관련된 비긴급 민원사항은 119나 112가 아니라 110에서 민원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일반 민원사항이나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한 사항은 110의 일반 상담사들이 해결을 해주고, 전문 분야나 관련 정부기관이 해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나 해당 기관으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이나 담당자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지 않고 110을 통해서 쉽게 문의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와 112는 반드시 긴급상황에서만 이용!! 비긴급상황은 110에 전화!!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경제상식, 세금 절약하는 세테크의 기본 비과세 저축이란?


비과세 메인


비과세 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비과세) 금융 저축상품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과세를 적용 받으나,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비과세 혜택은 왜 줄까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국가 발전의 도움을 주거나,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저축이나 투자 등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금융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상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만 63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현재 가입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인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무주택자,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3억 이하)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경우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2012년에 비과세혜택이 사라지고 신규가입도 중단된 상품이라고 하네요.




3. 연금저축 상품(세액공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금융상품에 비과세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금융상품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이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보통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금공제율이 16.5%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금공제율이 13.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인정)


그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비과세 해외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품은 상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나 개인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권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자격도 제한이 많은데요, 비과세혜택이 언제 적용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링크: 경제상식, NPL과 부실채권투자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경제상식, 경제기사에 자주 나오는 기저효과(base effect)를 알아봅시다.



메인

기저효과라는 용어는 경제 관련 기사나 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저효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언뜻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저는 한자어인데 基底로 쓰고 그 뜻은 '어떤 것의 바닥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기저의 뜻을 알아도 기저효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바닥효과라는 뜻인가..?

기저효과는 영어로 base effect라고 합니다. 역시나 영어로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기저효과는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기저효과에 대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가격이 100원인 물건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가격이 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물건의 가격은 산술적으로 연간 5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인상률(percentage)로 보면 2016년에 50%가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약 33.33%가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저효과 예시, 그래프

기저효과는 예와 같이 같은 금액(50원)이 상승했지만, 가격인상률을 보면 50%와 33.33%로 인상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실제 가격은 동일하게 인상되었으나, 가격인상률을 보았을 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파란색 선)

위와 같은 경우를
기저효과로 인해 가격인상률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감소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저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위의 예시처럼 같은 가격이 상승했으나, 가격인상률이 저하되었다고 표현이 가능하며, 그런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가격이 덜 올랐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base)에 따라서 지수나 증감률이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 또는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링크: 경제상식, NPL과 부실채권투자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제주도]제주맥주 공장 방문후기




전경

요즘 핫하다고 하는 제주맥주 공장을 갔습니다.
제주맥주 공장은 맥주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견학을 하면서 맥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주맥주

제주맥주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메이져 맥주회사를 빼고 최대규모라고 합니다.


제주맥주 트럭

제주맥주를 배달해주는 맥주트럭이네요.


제주맥주 입구

공장의 입구를 들어서면 여기가 맥주공장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잘 꾸며놨습니다.


제주맥주






제주맥주 1층 계단 조형물

엘레베이터도 있지만, 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단 공간을 이용해서 맥주병을 이용한 조형물로 잘 꾸며서 나름 올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젋은 기업이라 그런지 인테리어가 산뜻합니다.


제주맥주 펍

견학은 시간표에 의해서 1시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견학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펍(Pub) 같은 공간입니다.
각종 기념품과 맥주와 제주도에 대한 책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논 공간입니다.


제주맥주 기념품

제주맥주의 맥주병을 가지고 만든 조형물이 보기좋습니다.


제주맥주 조형물






제주맥주 맥주병

기다리는 공간에는 맥주를 파는 공간이 있는데, 견학 전에 미리 맥주를 맛 보시고 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제주맥주 제조과정

맥주공장 견학은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견학시설을 보고 공장내부를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공장내부가 음식을 만들고 팩킹하는 공간이니 외부인이 마구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겠죠.


제주맥주 양조단계

요즘에는 집에서 맥주를 양조해서 드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맥주 양조 단계를 보면
분쇄 - 당화 - 여과 - 가열 - 침전 - 냉각 - 발효 - 숙성
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제주맥주 공장






제주맥주 향체험

맥주에 들어가는 홉, 허브 등의 재료에 따라서 맥주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재료를 하나씩 향을 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주맥주 재료 향체험

공간 디자인을 잘 했다고 느껴지네요.
향기공간을 지나서 맥주가 팩킹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다시 대기하던 펍으로 왔습니다.


제주맥주 선물세트

저희는 견학시 포함된 맥주시음권(1잔)을 견학을 마무리하고 이용했습니다.
맥주를 와인처럼 선물세트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제주맥주 펍

맥주공장에서 바로 나온 맥주라 그런지 신선한 느낌이네요.
전 술맛을 잘 몰라서 그냥 먹었는데, 제주맥주를 제주도에서 먹어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네요.
맥주를 제조할 때 귤껍질(진피)를 넣어서 그런지 맥주에서 귤향이 나는 것이 특이하네요.^^


제주맥주 맥주 시음